시민단체 총회 '페북·카카오TV' 허용…코로나 방지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 2020.03.05 15:17
페이스북 생중계 기능 페이스북 라이브 이미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들의 온라인 총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5일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영리・공익법인은 매년 총회 등을 소집해 결산 사항을 결의해야 한다. 주식회사들이 주주총회를 여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법률은 이에 따라 확정된 사업실적 등을 소관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TV 라이브 앱 이미지 /사진= 구글 플레이스토어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 끝난후 2개월내(각 부처 규칙),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령 제19조 제2항)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의 방법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동안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를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윤정 총리실 사무관은 "코로나 위기 상황과 관련 단체들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 생중계나 카카오TV 등 관계자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온라인 총회를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일부 단체들이 총회 서류제출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기한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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