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탈’, 공직 ‘일탈’…국립발레단의 '기강해이'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 2020.03.05 15:03

코로나19 자가격리 원칙 위반에 사설학원 운영도 도마에…문체부 “조사할 것”

지난해 무대에 오른 국립발레단의 '포가튼 랜드'. 위 사진은 기사 내용의 특정 인물과 상관이 없습니다.

국립발레단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이탈’과 ‘일탈’의 멍에를 한꺼번에 쓰며 사면초가에 몰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공직’ 수준의 윤리와 태도가 요구되는 데도, 이를 어기는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기 때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집회나 ‘따로 활동’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이 차례로 폐쇄 조치에 들어갔고, 직원들 역시 이탈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받았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24일부터 일주일간 강수진 예술감독을 비롯한 단원 전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단원 1명이 문체부에도 보고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자가격리 중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이 단원은 자신의 여행 사실을 버젓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면서 들통이 났다.

강수진 예술감독은 지난 2일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단원들의 쇼핑몰 운영이나 사설 학원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무용 칼럼니스트 윤단우는 4일 페이스북에 “‘자가격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설학원 특강을 나가느냐”고 비판하며 포스터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포스터에 따르면 이 발레단 무용수 3명은 2월 22일, 26일, 29일, 3월 1일 발레 학원에서 특강을 한다고 예고했다. 또 다른 단원은 자가격리 기간 모친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홍보해 논란을 부추겼다.

일회성 특강이 크게 논란이 될 것은 없지만, ‘공직’ 수준의 직업윤리를 적용받는 대상에 자가격리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를 넘은 일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립발레단 윤리강령에도 ‘임직원은 발레단 예술감독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사진=김창현 기자

단원 A씨는 “우리 브랜드는 자체 제작이고 주문 즉시 출고” 같은 패션 브랜드 론칭에 대한 홍보 글을 올려 쇼핑몰 운영 사실을 알렸고, 단원 B씨는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대표로 명기됐다. 국립발레단 현직 단원이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지만, B씨는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다”며 “영리적인 목적도 취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국립발레단 운영비의 상당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상황에서 단원들의 이 같은 행동은 문제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2018년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국립발레단은 국고보조금 86억 7100만원을 받아 전체 매출 수입 129억 3200만원의 67.1%를 차지했다.

한 무용 관계자는 “코로나를 비웃는 해외여행, 쇼핑몰과 사설 학원 운영처럼 비상시국에서 드러난 논란은 결국 발레단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단원들의 일탈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발레단 측도 “논란이 된 단원들에 대해 규정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문체부 역시 단원 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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