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도 방식만 바꾸면 사업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닫겠다는 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에도 이 법이 ‘타다 금지법’이냐를 두고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국회가 타다와 같은 혁신서비스의 싹을 잘랐다는 비판 여론도 있지만, 타다 역시 새로운 법 테두리로 들어와 경쟁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면허 사고 기여금 내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굳이 안하겠다는 건 ‘생떼’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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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20대 국회 가장 잘한일” 평가...면허사면 되는데...━
이찬진 대표는 그동안 타다의 제도권 편입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5월 이재웅 대표에게 택시업계와 타다간 갈등 해소 방안으로 택시면허 매입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택시면허를 매입해 감차를 하면서 사업하면 합법적 울타리 안에서 안정성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도 많았다. 실제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어놓고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타다가 혁신적일 수 있지만 택시를 죽이고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합법적 상생안을 찾는 게 현명하다”, “타다가 합법화되면 온나라가 카니발로 넘쳐날 게 뻔하다. 1억하는 면허도 못산다면 사업을 접는 게 낫다” 는 의견들이다.
모틸리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렌터카는 택시와 달리 요금이나 차량 증차가 자유롭고 택시면허나 기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솔직히 타다는 그동안 그런 편익만 누리겠다고 주장해온 것”이라며 “솔직히 다른 경쟁사들도 타다처럼 하고 싶지만 택시와의 상생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법도 타다를 씨말리는 차원보다는 합법서비스의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며 “타다 역시 다른 모빌리티처럼 가맹형태든 아니면 법안이 규정한 제한된 형태로 존속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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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법대로 하면 서비스 불가능..규모의 경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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