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시동 끈다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이원광 기자 | 2020.03.04 19:38

(종합)타다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박재욱 VCNC 대표 "조만간 서비스 중단하겠다"

타다 / 사진제공=타다 홈페이지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가 시동을 끈다. 현행 ‘타다’ 방식의 운송 서비스를 제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목적과 시간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현행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입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꿈을 기회조차 앗아갔다”고 성토했다.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1년6개월 뒤 타다는 불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강력하게 법안에 반대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서둘러서 할 이유는 없다. 총선 후 5월 타협해서 합의 처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절차적 문제를 따졌다. 나머지 대부분의 의원들이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이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이 경우 현행 ‘타다 베이직’은 서비스 모델은 접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렌터카를 빌리거나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공항 또는 항만에선 항공권,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플랫폼 운송사업자 지위를 허가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허가 기준에 맞는 차고지를 갖추고 택시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내야 한다.

운행 차량 규모에 해당하는 택시 면허도 필요하다. 이른바 ‘운송 플랫폼 사업자’로의 전환이다. 법원의 ‘타다’ 합법 판결 이후 개정안의 일부가 수정되긴 했다.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의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타다의 현재 영업방식은 금지하고, 플랫폼운송사업에 편입시켜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와 동일한 방식에 따르라는 의미다.


박재욱 VCNC 대표 “베이직 서비스 중단하겠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주력 서비스 ‘베이직’의 운행 종료를 선언했다.


현재 타다 운영 차량 1500여대 중 1400여대가 ‘베이직’이다. VCNC는 당장 법인 분할은 불투명해졌고 투자 유치는 불가능해졌다.


애초에 타다는 4월 쏘카에서 분할돼 독립기업으로 출범하면서 사업 확장을 노렸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도 컸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분할 효과는 물론 장기적인 라이드셰어링 전략도 모두 접어야 할 처지가 됐다.

박 대표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 2천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과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다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면서 “타다 드라이버 분들께도 죄송하다. 제가 만나서 일자리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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