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오히려 메디톡스가 합의 요청…허위자료도 제출"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20.03.04 16:53

대웅, 메디톡스 주장 반박…"소송 기각 가능성 높아"

대웅제약 /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이 미국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에 합의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웅은 오히려 메디톡스 측이 에볼루스에 합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다.

대웅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 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했다"며 "에볼루스는 이러한 내용을 대웅 측에 알렸고, 대웅은 즉시 거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이날 자료를 내고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또 지난달 4일부터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 측은 "대웅의 미국 대리인에 따르면 ITC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 여부를 가리는 곳"이라며 "메디톡스는 대웅과 합의하지 못하면 ITC 재판의 승패에 상관 없이 그 어떠한 금전적, 영업상의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메디톡스와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웅은 ITC 소속 변호사가 메디톡스의 의견에 동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ITC 소속 변호사의 의견은 ITC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법적구속력이 없다"며 "ITC 행정판사는 ITC 소속 변호사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ITC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에 예정돼 있다"며 "최종판결까지 섣부른 예측이 불가하다"고 했다.

대웅 측은 또 "ITC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며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는 앞으로 있을 ITC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대웅은 이번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대웅 측은 "미국 ITC 소송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메디톡스의 '이노톡스'(MT10109)는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해 만약 ITC가 이노톡스를 미국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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