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민식이법 시행하는 3월’ 또 뭐가 달라질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20.03.06 05:00

[the L]















[카드뉴스] ‘민식이법 시행하는 3월’ 또 뭐가 달라질까

일명 '민식이법'이 이번 달에 시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단속하고 사고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죠. 민식이법 외에 3월부터 시행되는 법규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3월1일

영유아보육법:

늦은 시간까지 남겨진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 배치


유아교육법:

-유치원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유치원 설립요건을 강화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관할청 홈페이지 통해 공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함


3월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 추가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은 피해 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월11일

상훈법: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 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서훈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 시공의 범위를 조정하고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 및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정하도록 함


3월18일

우편법 시행규칙:

이용수요가 감소한 대금교환 역무를 폐지하고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우편역무의 질적 개선 도모


3월21일

동물보호법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고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동물학대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재지정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의 근거를 신설하고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 실습을 시키는 것을 금지


3월25일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신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전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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