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행자의 검사와 격리비용을 관례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규약을 어겨 발생한 결례라는 평가다.
3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지난 2일부터 한국에서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탑승객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14일 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선전에 도착한 한국 탑승객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지정된 호텔에서 14일 동안 격리된다.
그동안 한국 탑승객을 호텔격리할 때 중국 정부가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했지만 광둥성의 경우 승객이 60만원에 달하는 호텔 격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주광저우 한국총영사관 등이 과도한 조치와 부당한 대우에 항의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국제보건규약(IHR) 40조에 따라 외국인 여행자와 일시 체류자의 경우 검사 격리비용은 그 나라에서 부담한다.
격리비용 개인 부담 요구는 중국 전염병예방치료법 제40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항에는 "격리 조치를 시행한 인민 정부는 격리된 사람에게 격리 기간 생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광둥성 정부는 14일 격리 기간 호텔 등 비용은 무료로 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측이 광둥성에 호텔 격리 시 비용 문제와 관련해 강하게 항의를 제기해 광둥성에서 14일간의 격리기간 호텔 등 비용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회신해왔다"면서 "난징 등 다른 지역의 호텔 격리 시 자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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