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마스크 350만개다"…"15배에 팔았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 2020.03.03 12:00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2일 오후 서울역 내 중소기업명품마루 브랜드K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세청이 마스크 시장 교란 조사과정에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52개사를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일 국세청은 이들 52개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에 조사팀 요원 274명을 전격 투입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부터 자체 현장점검과 식품의약처 등 정부합동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 1. 마스크 350만개 반값에 몰아준 아버지




A사는 마스크 제조업자로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끊었다. 이후 생산량 대부분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사에 일반가격(750원) 반값인 개당 300원에 약 350만개를 몰아줬다.

아들은 아버지가 마스크를 줄때마다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에 내다 팔았다. 소비자들은 약 12~15배 부풀려진 가격(3500원~4500원/개)로 사면서 대금은 이 집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부자간 거래를 적발한 국세청은 온라인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를 조사했다. 또 과거 친인척에게 부당급여를 지급한 사실과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등 추가 탈루혐의도 발견했다. 당국은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 2. 인플루언서가 미끼상품 걸고 비밀댓글 판매




B씨는 활발한 블로그 활동으로 수만명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다. 의류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던 그는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수취 없이 무자료로 물량을 사재기했다.

B씨는 본인 온라인 마켓에 긴급 물량 확보로 한정판매(2000원/개) 한다는 글을 게시해 즉시 품절시키는 미끼상품으로 팔로워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상품 품절에 따른 문의 댓글을 남긴 구매희망자에게 비밀 댓글로 물량을 처분했다.

B씨는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알려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해 매출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마스크 판매처를 역추적해 거래 흐름 및 무자료 판매여부 등 검증,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수입누락 등 탈루혐의 조사하고 있다.



# 3. 건축자재업체가 마스크 300만개 매집




C사는 산업용 건축자재 유통사로 이전까진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자 마스크 300만개(약 20억원, 700원/개)를 집중적으로 매집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수량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이미 상당부분 폭리를 취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소한 재고량은 약 5배~6배 높은 가격(3500~4000원)과 현금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 또는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에게 물류창고에서 무자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물량흐름 및 자금흐름을 역추적하여 무자료 매출누락을 확인했고, 과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추가 탈루혐의 등에 대해서도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조사대상 3가지 유형…수출브로커 등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사를 찾아 모범적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등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52개사는 크게 3가지 유형이다. 첫번째 유형은 수출 브로커 업체들로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에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 수취한 이들이다.

두번째는 온라인 판매상들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한 이들이다.

마지막은 2・3차 도매상이다.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지난 1월 이후 집중 매입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한 전형적인 투기업체들이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과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간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과제척 기간인 5년 범위 내 조사가 가능하고,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장점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공적공급・수출제한 등 정부정책에 협조해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선정과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마스크 생산을 지원하려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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