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히 감염병법에 따라 기자회견 전에 역학조사관의 검사 필요 판단을 전달했다"며 "법에 따라 가평군 보건소장이 검사를 요구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이 총회장이) 그냥 들어가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염병법 제 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 내로 진입하여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는 동 제 4항에 따라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 및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만희씨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따른 검사마저 거부하면 그 회견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이 지사는 직접 이 총회장을 만나기 위해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수원에서 경기 가평군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으로 출발했다.
이 지사는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 측은 앞서 이 총회장이 지난달 29일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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