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 입국금지에도…"신혼여행 취소, 돈 절반도 못 준대요"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03.03 05:31

'천재지변' 해석해도 현지선 '고개 절레'…현지 리조트-韓 여행사 '환불 핑퐁게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 내 여행사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몰디브 신혼여행이 비수기인 우기 끝 무렵인 10월로 늦춰졌습니다. 여행사가 전액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지 리조트는 '여행사에 물어보라'고 하고 여행사는 '리조트에서 돈을 주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고 하네요."

30대 중반 여성 A씨는 몰디브 신혼 여행 일정을 반 년이나 늦춘 10월로 잡았다. A씨는 몰디브가 한국에서 코로나 급증함에 따라 오는 3일부터 대구, 경상도, 부산 등 한국에서 건너온 방문자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실시하는 비상 체계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 여행사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액 환불이 쉽지 않아 연기해달라”는 답을 받았다.


'천재지변' 해석 '환불' 해주려도 현지 리조트 고개 '절레'


여행사 관계자 B씨는 “일단 코로사19 사태를 약관상 계약 취소 조항인 ’천재지변‘으로 간주하고 소비자들에게 환불 하려 해도, 현지 리조트에서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곳들이 나온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상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자연재난엔 속하지 않는다. 대신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모리셔스 정부의 한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에 따라 두바이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신혼부부가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에 예비부부들은 "여행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반면 여행사들은 "기존 B2B(기업간 거래)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구도가 반복된다.

또 다른 예비 신부인 C씨도 최근 이탈리아와 스위스 신혼여행 일정을 미루기 위해 여행사에 예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단"는 답변을 받았다. 대신 여행사는 B씨에게 여행 비용 350만원 가운데 110만원 만 돌려줄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 역시 현지 업체와 기존 계약 관계상 환불이 어렵단 것이 전액 환불이 어려운 배경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예비부부들 사이에선 "정부가 해외 현지 업체와 여행사의 중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들린다.

코로나발 허니문 대란이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여행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1월20일부터 2월 27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민원 건수는 1788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전면적인) ‘천재지변’으로 판단되면 산업계에서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 대한 배상이나 보험 보상 등을 해야하는 경우가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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