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무증상·경증환자를 수용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폐기물도 전량 당일 소각처리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에 따라 개정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7판·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 및 의료지원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당일 소각처리 한다. 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하고 별도 보관장소에서 보관 후, 전담 폐기물 업체에서 당일 운반해 안전하게 소각처리 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등 관련 행정사항은 절차 간소화와 사후 처리를 허용한다.
또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확진자가 지역 보건소에 폐기물 배출을 요청하면 별도로 지정한 전담 민간 수거·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에 지역보건소가 관련 폐기물을 처리했으나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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