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한수원 사례와 같은 발주처의 담합 관여·조장·교사에 ‘메스’를 들이댄다. 이르면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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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발주처가 시킨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등 발주처 임직원이 입찰 담합에 관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입찰에 한 기업만 단독 응찰하는 경우 규정상 유찰이 되는데, 이때 사업 지연, 예산 집행 차질을 우려해 입찰 참여 기업에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발주처 구매 담당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찰을 공고하거나 구매규격 등을 정하고 △발주처 구매 담당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구매계획, 일정 등 주요 입찰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계약 담당 공무원이 낙찰사로 점찍은 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공고한 입찰계약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사례 등 발주처에서 불거지는 각종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은 발주처의 담합 관여를 제재하는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도 형법으로는 ‘입찰방해죄’ 등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연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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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당내부거래, 공시제도 고쳐 막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거래금액이 자본금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일 때 해당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2년 개정으로 종전 기준(자본금 10% 또는 10억원 이상)을 완화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준이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공시사항도 발굴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변화를 반영해 추가로 공시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이사회 의결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책임경영 도모, 이사회의 실질적 견제기능 제고, 소수주주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시개선 사항 발굴 등이 연구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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