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해 생활고 겪던 A씨에게 국세청이 연락해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 2020.03.02 12:00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공모해 2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 총 상금 800만원을 지급했다. 사진은 수상작 25편을 모아 엮은 '희망의 씨앗' 수기집. /사진제공= 국세청
# 남편 사업실패로 귀농한 40대 A씨는 소작농으로 농사일을 하며 시아버지와 네 아이를 힘겹게 보살폈다. 설상가상 남편이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돼 부담은 더해졌다. 생계를 위해 학원강사를 간간이 했지만 벌이는 항상 충분치 않았다. 그러던 중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가구인 A씨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임을 통지했다. A씨는 가뭄의 단비가 된 장려금으로 남편 병간호 빚을 갚고, 아이에게 중고 노트북 컴퓨터와 축구화 그리고 그림도구를 마련해 주었고 이를 생생한 수기로 썼다.

# 20대 청년 B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면서 아버지가 심장수술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월급이 밀리고 버스비가 없어 직장까지 1시간 이상 거리를 걸어다니는 등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B씨에게도 근로장려금은 희망을 잃지 않을 계기가 됐다. 편찮으신 아버지 수술비로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그는 담담한 체험기를 써냈다.

#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진 30대 한부모가정을 꾸리던 C씨는 자활센터에 취업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받았다. 장애 아이의 교육비를 내고, 아이들 3명에게 새 옷을 사주었다. C씨는 감사한 마음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 장려금으로 받은 일부를 후원금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지난해 대폭 확대한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체험수기를 국세청이 공모해 상을 준 작품들은 실제 사례라서 담담하면서도 먹먹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501건 수기를 접수해 지난달 4일 25편을 뽑아 총 800만원의 상금을 나눠줬다.

국세청은 올해도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올라가면서 지난 1일부터 시작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이달 말까지로 보름간 연장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를 아예 폐쇄했다. 따라서 ①ARS전화(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②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신청, ④‘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 전화신청으로 직접 방분을 대체할 수 있다. 여기에 ⑤안내문과 함께 국세청이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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