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최장 40일→하루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3.01 10:55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고령자 반납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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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당일 처리로 개선돼 종전보다 한결 간소화된다.

경찰청은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선전후 자진반납 절차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은 사전 통지서를 받아 확인 서명하면 경찰관은 현장에서 전산망에 이 내역을 입력한 뒤 결정에 따른 통지서를 현장 발급해 교부한다. 결정통지서 발급과 동시에 운전 면허는 취소되는 절차다.

과거에는 민원인이 진술서를 내면 해당 관서에서 각 지방경찰청으로 취소서류를 송부, 결정통지서를 각 관서에 재발송한 뒤 공고를 통해 취소를 개시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신호등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소재 기준 다양화의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신호등 외함 소재는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돼 있었지만 신호등 설치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되도록 했고,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 신소재를 노면 표시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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