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선전후 자진반납 절차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은 사전 통지서를 받아 확인 서명하면 경찰관은 현장에서 전산망에 이 내역을 입력한 뒤 결정에 따른 통지서를 현장 발급해 교부한다. 결정통지서 발급과 동시에 운전 면허는 취소되는 절차다.
과거에는 민원인이 진술서를 내면 해당 관서에서 각 지방경찰청으로 취소서류를 송부, 결정통지서를 각 관서에 재발송한 뒤 공고를 통해 취소를 개시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신호등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소재 기준 다양화의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신호등 외함 소재는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돼 있었지만 신호등 설치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되도록 했고,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 신소재를 노면 표시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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