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공금 횡령 혐의' 전광훈, 고발 7개월 만에 첫 옥중조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2.29 17:40

한기총 이름 후원금 받아 정치활동 등에 쓴 혐의
한기총 비상대책위가 작년 7월 혜화경찰서에 고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2020.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한유주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지내면서 한기총 앞으로 받은 후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8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29일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28일 오후 전 목사가 구속 수감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횡령·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 목사를 조사했다.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 목사가 한기총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아놓고도 이를 직원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 등 한기총의 공적 용도에 쓰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활동에 지출해 왔다며 지난해 7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식에서부터 현재까지 한기총 이름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한기총 계좌가 아닌 개인 혹은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수억원의 후원금 및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기총 비대위는 고발 당시 "(후원금이) 전 목사가 대표로 있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통장에 입금됐다"고 지적하는 등 한기총 앞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전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성향 집회 개최 비용, 보수성향 정치단체 등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사안을 수사 중인 혜화경찰서는 전 목사의 출석일정을 조율하던 중 지난 24일 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고발 7개월 만에 유치장에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된 사건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며 "피해자 진술과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법리 검토를 마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이날 범투본 유튜브 집회에서 편지를 통해 "어제 감옥에서 또 다른 조사를 받았다"며 "한기총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또 다른 사건으로 덧붙여 (나를) 처벌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한기총은 내가 취임했을 때 횡령할 돈이 전혀 없었고 재정이 '마이너스' 상태였다"며 "(대표회장) 취임식을 비롯한 행사는 우리 교회와 내가 지원받은 선교비로 지출한 것이고, 한기총에게 지원받은 금액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범투본 집회를 통해 특정 정당을 폄훼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전 목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7일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회원들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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