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28일 오후 전 목사가 구속 수감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횡령·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 목사를 조사했다.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 목사가 한기총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아놓고도 이를 직원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 등 한기총의 공적 용도에 쓰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활동에 지출해 왔다며 지난해 7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식에서부터 현재까지 한기총 이름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한기총 계좌가 아닌 개인 혹은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수억원의 후원금 및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기총 비대위는 고발 당시 "(후원금이) 전 목사가 대표로 있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통장에 입금됐다"고 지적하는 등 한기총 앞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전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성향 집회 개최 비용, 보수성향 정치단체 등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사안을 수사 중인 혜화경찰서는 전 목사의 출석일정을 조율하던 중 지난 24일 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고발 7개월 만에 유치장에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된 사건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며 "피해자 진술과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법리 검토를 마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이날 범투본 유튜브 집회에서 편지를 통해 "어제 감옥에서 또 다른 조사를 받았다"며 "한기총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또 다른 사건으로 덧붙여 (나를) 처벌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한기총은 내가 취임했을 때 횡령할 돈이 전혀 없었고 재정이 '마이너스' 상태였다"며 "(대표회장) 취임식을 비롯한 행사는 우리 교회와 내가 지원받은 선교비로 지출한 것이고, 한기총에게 지원받은 금액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범투본 집회를 통해 특정 정당을 폄훼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전 목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7일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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