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29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한 코로나19 확진자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천지교회 신도인 A씨는 지난 2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다음날 지하철과 고속버스를 타고 경기도 수원에 있는 딸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사흘 뒤 발열 증세 등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A씨는 확정 판정을 받기까지 4일간 마트, 은행 등도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한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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