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천지 이만희 수사 속도…하루만에 고발인 조사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2.28 18:32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관계자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피연이 전날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지 불과 하루 만이다.

앞서 대검은 고발 당일인 지난 27일 수원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남부 권역을 담당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이날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형사6부는 옛 특수부로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특수부 축소 방침'에 따라 공직·기업범죄전담부(형사6부)로 변경됐다. 해당 부서는 과거부터 공직 및 기업 범죄 사건을 수사해왔다는 점에서 수사 의지가 높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수사와 가출자녀 귀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앞서 전피연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유관기관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리면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전국망으로 짜여진 신천지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포교체계가 대한민국의 국가 방역시스템을 뚫었다"며 "코로나19 전염병의 심각단계를 초래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구속수사하고 신천지를 해체해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재난에도 국가기관의 협조 요구에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해 온 이만희를 구속하고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기자회견서 "신천지가 코로나19 대응조직인 질병관리본부에 허위 사실로 대응했다"며 "집회장 1000곳을 질병관리본부에 알려줬다고 하지만 이는 매년 총회 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목록과 비교하면 실제 숫자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장교회와 비밀센터 429개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성도의 공개로 신천지 센터과정을 수료한 7만명과 중요 인사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천지 총회 및 각 지역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회계장부와 섭외부공지에 관한 신천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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