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 취소하려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행사 관계자 B씨는 "우리와 B2B(기업 간 거래) 계약을 맺은 업체와 대금정산·항공 패널티 문제가 있다"며 맞섰다.
이탈리아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650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약관상 계약 취소 사유인 '천재지변'도 아니어서 전액을 물어줄 순 없다고 한다. 국내도 약 40일 만에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간 코로나가 천재지변이 아니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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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자연재해 아닌 사회재난" ━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된다. 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다. 사회재난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는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 여행 표준약관'에도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전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만 여행 계약을 변경(위약금 없는 환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A씨가 가려는 나라는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것도 아닌 데다, 여행 대상국이 한국인의 입국을 막은 것도 아니다. 이에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외교부는 전날 이탈리아 북부 3개주에 '여행자제'를 의미하는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를 발령했지만 통상 3단계인 적색경보(철수권고)가 명령에 준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여행사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가니 그냥 여행을 가라는 말을 들었다"며 전액 환불이 안되는 문제에 대한 하소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전염병을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전례가 없고 감염병은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이라면서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비용을 분담하는 기준과 원칙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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