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유통업체 ‘갑질’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횡포 근절에 초점을 맞춰 각종 지침을 만들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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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이 갑질 더 많아”━
집계 결과 납품업체들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할 때 불공정행위를 더 많이 겪었다고 답했다.
납품업체의 12.9%가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미지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다른 업태(△T-커머스 3.6% △아웃렛 3.5%, △TV홈쇼핑 1.5% △백화점 1.2%)와 비교해 월등해 높다. ‘부당한 반품’을 경험했다는 납품업체 비율도 온라인쇼핑몰(4.7%)이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4.1%), 대형마트(1.2%) 순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판매촉진비용 전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8%에 달했다. 이어 T-커머스(6.0%), 아웃렛(5.3%), 편의점(5.0%) 등 순이다. 이밖에 △배타적 거래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판매장려금 요구 등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대규모유통업체 전반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91.3%는 최근 1년(2018년 7월~2019년 6월) 동안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횡포가 줄어든 반면 온라인에선 갑질이 오히려 심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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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세는 온라인...정책 중심도 이동”━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불공정행위 대책의 무게 추를 옮길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 관련 위법성 심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전 운영 중인 지침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라인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쇼핑몰 대상 위법 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이번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성 의심 사례는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권 과장은 “위법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는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위법 예방 교육, 신규 도입 제도 홍보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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