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려 휴가 받으면 '최대 5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02.28 11:00

[코로나19 종합대책]가족돌봄비용 지원...임금 체불도 '선제대응'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린이집이 휴원해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준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아이 돌보려 휴가 받는다면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에 돌입한 27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는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가족·자녀를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연간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21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최대 5일간(한부모근로자 최대 10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관련 사업주에게는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근로자에게는 SMS 안내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기 근로감독 때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고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임금 체불도 '선제대응'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를 활용,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 지원요건을 완화(중위소득 3분의 2 이하 → 중위소득 이하)하고, 저소득근로자 지원대상을 4000명 확대(1만3000명→1만7000명)한다.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총 49억원을 투입, 1000명의 특고 노동자를 돕는다는 목표다.

재취업 촉진,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규모를 확대한다. 훈련 기간 중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융자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관광업, 항공·해운업계 대상 직업훈련 대상 인원을 4만명 확대(내일배움카드 38만5000명→42만5000명) 한다.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실업자 등 월 200만원의 저리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을 1000명 확대(7000명→8000명)한다.

정부는 경영 애로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에도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장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9만6000명→12만6000명, 최대 2100만원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영향 지역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을 확대해 지자체별 방역활동,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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