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팀을 꾸려 사재기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재판매 행위 등을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증' 경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뒤, 마스크 구입에 관한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함이다.
특별단속팀은 이날부터 곧장 활동에 나선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과 첩보수집 대상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횡령·배임 등)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과 재판매 행위(업무방해 등) △구매가능한 수량 이상 마스크를 사모은 뒤 재판매하는 행위(부당이득 등)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물가안정법 위반) 등이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생산공장 152개소 를 관할하는 경찰서들을 중심으로, 전국 18곳 지방경찰청, 255곳 경찰서에 편성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마스크 생산업체 관할 경찰서는 전담팀을, 나머지 경찰서는 여건에 따라 전담팀 또는 전담반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경찰청마다 사이버수사대 중 1개 팀을 특별단속팀으로 지정해 작업 반복프로그램인 '매크로' 등을 이용한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찰 특별단속팀이 식약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적극 공조해 마스크 유통 관련 위법행위 등에 관한 첩보수집과 단속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어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해 부당한 사리사욕 챙기는 행위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 신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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