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한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20.02.28 08:59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의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50% 인하한다.

또, 공용 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기한도 8월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6개월 간 임대료 인하 및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효과는 총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공공상가 임차인 중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6개월 간(2~7월)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이 조치로 최대 9106개 점포에 487억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대상으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2~7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공공상가 임차상인에 최대 63억원을 지원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8월까지 유예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등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형평과 공정을 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돼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과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시급하게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행자위 안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서울시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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