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땐 구속수사한다(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2.27 18:05

대검 '코로나19' 엄정대처 지침 일선청에 보내
"방역조치 실효성 확보, 마스크 관련 불안해소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검찰이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관련자를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일선 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정부의 총력대응에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관련 범죄를 엄단하라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Δ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비협조 행위 Δ마스크 유통교란 사법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Δ허위사실 유포 Δ환자정보 유출이 제시됐다.

역학조사 거부·방해나 회피, 거짓 진술, 거짓 자료제출, 고의적 사실은폐·누락 때는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특히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등 행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있을 경우 관련자를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역학조사 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정보유출 사범에 관해서도 방역정책을 적극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거나 범행횟수, 피해 정도, 조직적·악의적 범행 여부를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면 구속수사한다.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 사범을 비롯한 기타 범죄의 경우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하고, 역시 방역정책에 적극 방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구속수사한다.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서다.

대검은 사건 처리에 통일성·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형사부에서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기준'과 '코로나19 관련 법률적용표' 자료도 일선청에 보냈다.

대검 측은 "이번 지시는 특히 행정당국에서 실시하는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구입 애로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후 4시보다 334명 늘어난 159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구지역 확진자는 1017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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