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코로나 관련사건 엄정 대처하라" 일선에 지침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2.27 17:00

사건처리 통일성·형평성 위해 기준·법률적용표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 2020.2.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27일 일선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에 총력대응하고 있는데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관련 범죄를 엄단하라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Δ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비협조 행위 Δ마스크 유통교란 사법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Δ허위사실 유포 Δ환자정보 유출이 제시됐다.


대검은 사건 처리에 통일성·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형사부에서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기준'과 '코로나19 관련 법률적용표' 자료도 일선청에 보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후 4시보다 334명 늘어난 159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구지역 확진자는 1017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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