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번호 물으려"…檢 2심도 징역5년 구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2.27 16:40

檢 "신림역 지리 잘 알아…만취 상태도 아니었다"
1심서 강간미수 무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성폭력 의도를 계속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 유리한 부분만 기억이 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1)를 상대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12년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입건된 전력을 언급하며 "모자를 꺼내 쓴 뒤 따라가는 등 당시 범행과 이번 범행이 매우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씨가 2011년부터 이번 범행이 발생한 신림역 인근에서 2년 넘게 거주해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주량과 비교해도 범행 당일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는 범행 직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본인에게 유리한 기억만 또렷해지는 것 같다"며 "유독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말을 걸었다는 부분만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가 성폭력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술을 마시자고 말하기 위해, 번호를 물어보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 말을 걸었다'는 진술만 되풀이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조씨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일) 술자리가 일찍 끝나 아쉬움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이 생겨 '술 한잔 더 했으면 한다.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답했다.

조씨는 검찰의 의심과 달리 본인은 만취상태였지만,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따라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0여분간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대화가 마무리가 안돼서 (그랬다)"라고 답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신림역 일대를 잘 알지 못하며 조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이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조씨는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충격을 줘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성범죄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월24일 조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은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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