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여행금지국 방문하면 처벌' 여권법 '합헌'인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2.27 16:38

[theL] 헌재, 2007년 샘물교회 피랍 사건 언급 "소수 일탈·모방 방지할 수단 필요"

/사진=뉴스1


외교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여권법 제26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여권법 제26조 제3호에 따르면 외교부가 방문·체류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그 지역을 방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헌재는 이 처벌 조항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외 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외 위난상황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외교적 분쟁,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2007년 '샘물교회 피랍' 사건을 돌이켜 볼 때 형사처벌을 해서라도 여행금지 국가 방문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 테러조직 탈레반이 선교활동을 떠난 우리 국민 23명을 납치해 2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헌재는 "당시에도 국외 위난상황을 알리는 제도가 있었지만 위와 같은 사건을 예방할 수 없었다"며 "이를 계기로 여권법에 이 사건 처벌조항을 도입하여 여행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형사처벌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 헌재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피해와 국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보면 소수의 일탈이나 다른 국민들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단이 필요하다"며 "형벌 외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처벌조항과 동일한 수준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국제구호단체에서 아동보호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라크에서 난민들을 돕기 위해 이라크 방문 허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A씨가 소속된 단체가 여권법 시행령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거절했다. 여행금지 국가인 이라크에 가려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여권법 처벌조항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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