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작마당' 교인 폭행의혹…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징역 7년 확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2.27 16:05

공동상해, 감금, 사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피지낙원' 주장하며 단체 이주…교인 때리고 폭행 사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른바 '타작마당'을 고안해 종교적인 이유로 교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61)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 목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목사는 2014년께 전세계에 닥칠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낙토가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이라며 신도 400여명을 피지로 이주시켰다.

그곳에서 신 목사는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 일에 훼방을 놓는 사람, 업무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성도를 고발하도록 한 뒤 고발 당한 성도에게 종교적 의식을 빙자한 '타작마당'을 실시했다.

이른바 타작마당에서 신 목사는 작물을 재배할 때 화학비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게 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도의 여권을 빼앗아 집단숙소 생활을 하게 하며 그 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하고, 피지에 거주하게 해주겠다며 비자 취득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미성년자 신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범행 전반을 지휘하거나 통솔하는 등 범죄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신 목사에 있어 책임이 가장 무겁다.종교라는 명목으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신 목사의 사기, 특수감금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을 1년 더 늘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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