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사망한 대구 확진자…정은경 "입원 필요했다"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20.02.27 15:39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3번째 사망자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채 집에서 숨진 가운데 방역당국이 "입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병상 배정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번째 사망자는 74세 남성인 1443번째 환자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 대상자였다. 이달 22일 증상이 확인된 이후 23일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2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발열과 기침이 있었고 74세 고령이었으며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어느 정도 중증이었는지는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망자는 병상이 모자라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에 숨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구시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확진자는 입원 치료가 원칙인데 병상이 준비되지 않아 자가격리하면서 보호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 역시 "고령이었고 어느 정도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입원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세부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병상 배정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사례별로 중증도나 고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우선 입원 조치하거나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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