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증하는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은 국적에 관계없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청운대는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하는 시간과 과정을 대폭 단축해 우수 유학생 유치, 유학생 국가군 및 인원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청운대 윤여문 국제교육원장은 "청운대는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과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1%미만 인증대학이란 명성에 걸맞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유학생 관리 및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운대에는 미국, 베트남, 중국, 이탈리아, 몽골,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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