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 온실가스 총량 잰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20.02.27 14:13
청풍호에 가동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인근 3인가구 기준 1300여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약 3MW 규모 전력을 생산한다. 태양광판 아래로 치어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 사진=우경희

정부가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탄소인증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7일 태양광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탄소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과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주기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성을 극대화하고 '탄소제로'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탄소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왔다.


앞으로 정부는 탄소배출량 사전검증 작업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보급사업 등에 적용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탄소발자국) 제도를 태양광 모듈에 적용하고 있다. EU(유럽연합)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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