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살해 후 극단선택' 40대 "처벌 받겠으나…존속살해 죄는 부당"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2.27 11:55

1심 "엄중 처벌해 유사 범죄 막아야"…징역5년 선고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 열려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70대 노모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에서도 "처벌은 받겠으나,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아니어서 '존속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27일 오전 10시20분께 열린 A씨의 존속살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원심에서는 A씨가 간병을 한 것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지만,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할 동기는 전혀 없다"며 "담당 법의관 역시 어머니의 사망원인이 A씨의 행위 때문이 아닌 연기로 심리적 충격을 받아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그동안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못했다.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번개탄을 사고 불을 피우고, 어머니를 잡아들인 제 모든 행동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말 저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지 않았다"며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존속살해로 처벌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후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전 1시54분께 경기도 부천시 자택 안방에서 이불로 어머니 B씨의 얼굴을 덮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연기를 흡입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옆방에서 자고 있던 매형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가 치핵 절제술을 받은 뒤, 배변장애로 배변 주머니를 교체해주는 등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 내내 "어머니의 자살을 방조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인과관계가 인정돼더라도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으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평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간병이 필요한 고령의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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