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섬사태' 한화증권 책임있다…대법, 과징금 적법(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2.27 11:50

한화증권, 과징금 처분취소 소송…1,2심 승소→파기환송
"인수인은 증권 발행시장 문지기…거짓 기재 방지 의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3년 퇴출되며 2000억원대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당시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중국 섬유업체 고섬은 2010년 12월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때 투자자를 속여 공모자금 21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각한 현금부족 상태였는데도 1000억원 이상 현금과 자산을 가진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금융당국은 고섬이 이같은 기업공개(IPO)로 공모자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보고 2013년 10월 최종적으로 상장폐지했다.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엔 '부실실사' 책임을 물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증권 상장을 위한 인수가격 결정 등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이 수행했고, 한화투자증권은 대우증권으로부터 증권을 배정받은 인수인에 불과해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관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인수인이 증권신고서의 직접적인 작성 주체는 아니지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기재누락을 방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과실이 있다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권 발행시장에서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들은 시장의 '문지기'(Gatekeeper)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하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확인하기 위해 간접공모를 실시한다"며 "때문에 인수인은 거짓 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은 인수인이 발행시장의 문지기로서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 및 책임에 대해 법리를 제시했다"며 "증권신고서의 거짓기재에 관해 주관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접수 뒤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지난해 10월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심리를 거쳐 다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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