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비리 근절 법령' 입법예고 착수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 2020.02.27 12:00

교육부가 사학 재단 비리를 근절할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28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도 들어갔다. 이 법령들은 40일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현행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낮췄다.

또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은 기부금을 교육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과 학교구성원이 단체로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통해서는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이나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공개 내용에 임원 간 민법 제777조상의 친족관계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이에 해당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60대 맞아?" 아르헨티나 미인대회 1위 나이 화제…직업도 화려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