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 선정기준은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으로 통신환경이 있어야 한다. 또 우리나라 선원이 많은 배를 우선 선정하고 1척 이상 신청한 선사를 우선했다.
육상과 달리 먼 바다에서는 응급상황에도 신속한 구조나 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응급상황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2015년부터 추진된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선박과 해양원격의료센터인 부산대학교 병원 간 위성통신을 통해 선원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응급상황 시 실시간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사업이다.
지난해 원양어선 80척, 선원 1912명이 원격의료서비스 1만130건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응급이나 실제 처치를 시도한 사례는 649건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양원격진료 서비스로 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 선원 의료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해 선원 의료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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