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국정농단' 최서원 변호인 징계요청…서울변회 조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2.26 19:50

구치소 측 "검열 안 받은 편지 외부 공개해 업무 방해"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가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의 변호인이 구치소 검열을 받지 않은 편지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며 서울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구치소 측으로부터 '서신 검열 업무를 방해한 최씨 변호인인 정준길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동부구치소에서 최씨와 접견하면서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내려던 편지 내용을 듣고, 이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구치소 측은 최씨가 서신 검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 변호사가 검열 전 편지 내용을 전달받아 공개했다고 판단해 서울변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진정서 접수 뒤 예비조사를 거쳤고, 최근 상임이사회를 거쳐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만약 조사위가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울변회는 이 사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의견'으로 보내고 대한변협에서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0월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의 접견과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쓸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측은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해 또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3. 3 [더차트] "자식한테 손 벌릴 순 없지"…50대, 노후 위해 '이 자격증' 딴다
  4. 4 월급 그대론데 지갑 빵빵해졌다?…평택 '이 동네' 함박웃음 짓는 이유[르포]
  5. 5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