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구치소 측으로부터 '서신 검열 업무를 방해한 최씨 변호인인 정준길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동부구치소에서 최씨와 접견하면서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내려던 편지 내용을 듣고, 이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구치소 측은 최씨가 서신 검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 변호사가 검열 전 편지 내용을 전달받아 공개했다고 판단해 서울변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진정서 접수 뒤 예비조사를 거쳤고, 최근 상임이사회를 거쳐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만약 조사위가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울변회는 이 사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의견'으로 보내고 대한변협에서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0월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의 접견과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쓸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측은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해 또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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