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한파, 최저임금 정조준…"인건비 부담이라도 줄여야"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2.27 05:10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코로나19(COVID-19)가 최저임금도 정조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소비심리가 가라앉아 영업도 잘 안되는 마당에 인건비 부담이라도 줄여야 경기 위축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안을 접수 받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4월부터 90일 동안 진행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통상 6월 29일까지 고용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의 상징 같은 경제정책이다. 문재인정부는 집권하자마자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2019년 최저임금 역시 전년보다 10.9% 인상하면서 가파르게 올랐다.



文정부 '상징' 최저임금, 속도조절


최저임금은 올해 속도를 조절했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10% 넘게 올랐던 2018, 2019년을 거치면서 불거진 부작용 논란을 감안했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서비스업, 도소매업,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해왔다. 최저임금이 오히려 취약계층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자리를 유지한 최저임금 종사자는 임금이 늘었지만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일부 노동자를 내보내면서 취약계층 총 고용 규모는 줄었다는 얘기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20일 중소기업계를 만나 "올해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했는데 이전에 과속이 있었던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 등 이중고를 겪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최저임금 더 오르면 '엎친 데 덮친 격'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7.3포인트 하락한 96.9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9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5로 전월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두 지표 모두 100 이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가계,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다만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진 않았다. 비상시국에 자칫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비칠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언급하는 건 심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근로자들도 기업의 어려움에 동참해 무급휴가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최저임금을 꺼내는 건 근로자에게 실례 같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경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코로나19와 연결짓는 건 확대해석일 수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가 집중되는 6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