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내용의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2. 대구 봉쇄
'대구 봉쇄'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3. 명성교회
국내 최대 규모 신도 수를 기록하고 있는 명성교회의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4. 도쿄올림픽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국제올림픽위원회 내부에서 나왔다.
5. 우체국몰
우정사업본부가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에서 저렴한 가격의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 빠르면 다음주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