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줄자 소규모 신축↑… 환경분쟁 급증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20.02.27 06:00
지난 21일 부산 연제구 한 단독주택 철거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5명이 매몰됐다./사진제공=뉴스1

#A는 자택 앞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피해를 시공사에 수차례 호소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서울시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3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회의 끝에 피해정도와 보상규모를 정하고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공사 대신 주거지역 인근의 소규모 공사가 늘자 서울 시내에서 환경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쟁 건수가 2016년 142건에서 2017년엔 178건, 지난해에는 254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793건 중 진동, 먼지를 포함해 공사장 소음이 차지하는 분쟁이 96%에 달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이 줄고, 연면적 600㎡(5층) 이하의 소규모 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를 진행해 소음, 먼지 발생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접수사건이 늘면서 다툼을 조정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도 늘어 지난해에만 80회나 열렸다. 지난 5년간 위원회에서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한 금액도 10억1100만원에 달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 및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조사결과를 거쳐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확정 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피해자가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절차도 간단하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4.5개월로 법정처리기간(9개월)보다 4개월 가량 빠르다. 위원회 의결 이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02-2133-3546~9)으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환경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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