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대란' 피했다…'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 '처벌 안한다'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0.02.26 15:30

최대 45일 지연해도 제재면제…금감원·한공회 심사 거쳐야

SK텔레콤 본사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1차 양성 판정을 받은것으로 알려진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 사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최대 45일까지 지연제출하더라도 제재를 면제하는 '노 액션 레터(No-action letter·비 규제조치 의견서)' 방식이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외부감사대상법인들은 최대 45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더라도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 본지 2월 20일 '[단독]사업보고서 어쩌나…‘코로나 19’로 늦어도 징계 안한다' 참고)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또 감사인은 제출받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감사업무 제한 등 행정조치를 받는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사들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3월30일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거래소 시장조치도 당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함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때 제무재표나 사업보고서를 내기 어려운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는 상법에 따라 정기주총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경우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한다.


정기주총을 열지 못해 제무재표 승인이 어려울 경우 연기나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총을 개최하고, 이때 확정된 결산결과에 따라 정기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법 상 주총 성립후 다시 소집 통지나 공고하지 않더라도 주총 보통결의(출석주주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이상이 찬성)를 통해 주총을 연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법 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만큼 이번에는 4월 주총에서 결의하는 안건도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10일 경과시 상장폐지 될 수 있었던 시장조치도 심사를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중 이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유예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넥스 상장사의 경우 관리종목 제도가 없어 상폐 유예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다가 불가피하게 주총 개최일을 변경할 경우에도 종전대로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75개사가 중국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어 애로점을 호소했고, 국내에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해 곤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있었다"며 "이를 고려해 관계기관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주총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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