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고 있지만 이는 회사의 자체 판단으로만 가능할 뿐 정부가 강제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직장 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업무가 줄어서 회사 문을 닫으면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확진 환자가 아니거나 증상을 보이지 않는 근로자가 자가격리, 재택근무 등을 원할 경우 사측과 근로자측이 맺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대로 따르게 돼 있다. 다시 말해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해줘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법적 권한 밖으로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관계를 간섭할 수는 없다"며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재택근무, 자가격리를 어디까지 회사에서 허용해야 하는지 관련 법 규정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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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최소한 임산부들은 재택근무 시켜줘라"━
다른 대기업 직원도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상황에서 아이있는 집은 당장 언제까지 연차를 써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게시물을 남겼다. 어느 직원은 "기대도 안한다"며 "퇴사하는 게 더 빠를 것"이라는 자조적인 반응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자택에 있으라고 권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조금의 증상이 있어도 학교나 직장에 안 가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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