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날 전국 지방교정청에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 신도 현황 파악 요청'이라는 업무연락을 보내 전국 52곳 교정시설의 직원, 가족들의 신천지 신도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연가 조치를 통해 자가격리할 예정이다. 연가일수가 부족하면 공가를 승인한다. 다만 아직까지 자진신고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한다.
앞서 경북북부제2교도소 보안과 직원 A씨(27)는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 자택에 자가 격리된 상태다. 아울러 A씨와 접촉한 직원들은 2주간 자가 격리됐다. 수감자 37명 또한 같은 기간 격리 수용동에 수감하기로 했다.
A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이달 초부터 교회 예배와 집회 등으로 교인들과 다수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천지 교인 여부를 밝히지 않다가 보건당국이 확진자 접촉 여부를 파악하고 검사를 요청하자 교인임을 인정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코로나19 경계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한 상태다. 새로 구속되는 수용자는 기존 '3일'에서 '7일 이상' 신입 수용실에 따로 머무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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