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달부터 'G-PASS기업' 지정 문호 대폭 확대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0.02.26 10:18

지정․관리 규정 개정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해외 수출 의지가 높고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G-PASS기업 지정 문호를 대폭 넓히기 위한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종전의 경우 신청자격으로 요구했던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수출 실적, 해외 인증·국제산업재산권·해외 마케팅 자료 보유 등 수출 역량을 집중 평가한다. 특히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능성은 40% 비중으로 평가한다.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특성을 고려해 제한적인 연장 제도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종전은 G-PASS기업 지정 후 5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3년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출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재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G-PASS기업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높은 기업들을 선발, 지우너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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