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라북도는 도청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안내문'을 게시했다.
긴급안내문에는 "최근 SNS상에서 확진환자가 방문했던 식당 및 영화관 등의 영수증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확진자와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낸 이들 중,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의 영수증을 구매, 접촉자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이득(휴가 및 공가) 등을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는 "만약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서 금전적·물질적 이득(휴가·공가 포함)을 취한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이다"라면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내문 말미에는 "혹시라도 영수증을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