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 지금은 되고 그땐 안 됐던 이유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20.02.26 05:30

공직선거법 위반, 두번째 심사때 '범죄 상당성' 소명…일각선 '괘씸죄' 언급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경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1월1일 개최된 범투본 집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이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법원이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전 목사를 구속하기로 결정한데는 검찰이 첫번째 영장 신청때와는 다른 혐의를 적용한데다, 형사 소속법상 구속요건 가운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주효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첫번째 영장땐 '집시법 위반', 기각


전 목사의 첫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요건은 △범죄혐의의 상당성(제201조 1항) △증거인멸의 우려(제70조 1항) △도망의 염려(제70조 1항) 등이있다. 법투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 목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범죄 상당성에 대해 재판부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가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하면서 내건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경찰은 "통상적으로 집시법 위반과 다른 민생범죄를 같이 엮어서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 것은 흔치 않다"면서 집시법 부분을 보강수사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번째 영장땐 '공직선거법 위반', 발부


두번째 구속영장 신청때는 경찰이 전 목사의 여러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범투본 집회에서 "선명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4월 15일(총선)날 이기기 위해 김문수(자유통일당 대표)를 대장으로 세우자"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촉구했다.

앞서 기독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달 말 전 목사가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말 같은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상태다.


두번째 영장은 발부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날 밤 10시50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발부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모든 구속요건이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목사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번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지난해 10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괘씸죄' 적용? 영장심사 미루고 광화문 집회로


일각에선 법원이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온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나 법원 출석 일정을 수시로 미뤄왔다. 두번째 영장심사도 당초 지난 21일 예정됐지만 전 목사가 불출석하면서 24일로 연기됐다.

법원의 영장심사를 미루고 전 목사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광화문이었다. 그는 지난 22일과 23일 연속으로 광화문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집회를 열었다. 이날도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가 참석해 "문재인과 박원순을 몰아내자"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인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집회를 연이어 열고 참가한 셈이다.

전 목사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자신에 대한 구속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옳은지 그른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베스트 클릭

  1. 1 "지하철서 지갑 도난" 한국 온 중국인들 당황…CCTV 100대에 찍힌 수법
  2. 2 김호중,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했다…"한달 만에 연락 닿아"
  3. 3 괴로워하는 BTS 진…'기습뽀뽀' 팬, 결국 성추행 고발 당했다
  4. 4 한국 연봉이 더 높은데…일 잘하는 베트남인들 "일본 갈래요"
  5. 5 빵 11개나 담았는데 1만원…"왜 싸요?" 의심했다 단골 된 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