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위법성 고의 있어…항소장 제출(상보)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20.02.25 16:10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위법성 논란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전 10시30분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끝에 이재웅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뒤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대표 등은 지난 1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타다' 항소 여부는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다. 위법이 아닌 편법에 가까운 '타다'를 어떻게 위법성을 인정받아 형사처벌이 가능하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검찰은 공소심의위를 개최했다. 공소심의위는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위원장 및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성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이날 공소심의위에서는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측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과 부장검사 5명이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 이를 기초로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소심의위에서는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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