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법원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도 모두 멈췄다. 이번 주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은 기일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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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에 이어 코로나로 인한 기일변경까지…속도 못 내는 정경심 재판━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재판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원점 검토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정 교수 사건을 맡으며 검찰과 대치했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단행된 법원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 났다.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50·연수원 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연수원 29기)로 꾸려졌다.
재판부 구성이 바뀔 경우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봐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판 진행에 대해 새로 조율하고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 진행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일 변경까지 이뤄지면서 정 교수 재판의 속도는 더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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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조권씨·5촌 조카 조모씨 재판까지 '올스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재판 예정일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24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동생 조씨의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에 재판을 열고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5촌 조카 조씨의 재판도 다음 달 9일로 미뤄졌다.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5촌조카 조씨는 사모펀드 의혹 관련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피고인은 현재 구속 상태다. 구속 재판은 판결까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줄이기 위해 신속히 심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전염 예방에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첫 기일이 다음 달 20일로 잡혀있는 만큼 당장의 기일 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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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때도 없었던 이례적 법원 '휴정 권고'━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전날 전국 법원에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정 내 마스크 착용 허용 방안 검토와 내부 행사 축소·연기 등도 당부했다.
이 같은 공지에 서울고법(법원장 김창보)과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각 재판부에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 외에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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