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에게 속아 7년 이상 노동력 착취당했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0.02.25 13:35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신천지예수교의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25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세한)는 신천지 전 신도 A씨 등 3명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수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 등 고발인들은 신천지예수교회에서 7~10년 이상 활동했다. A씨는 2012년 초~2018년 말 활동했고 2014년부터 4년 간 전임사역자를 맡았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데, 재산상 이익에는 노무제공을 포함한다"며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속아 입교해 7년 이상 강도 높은 전도 요구로 직장도 잡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만희는 노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이 총회장과 김씨 명의로 있는 경기 가평과 경북 청도 부동산과 관련해 특경가법 상 횡령·배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측은 대검찰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 폐쇄 조치를 내린 21일 서울 신천지 영등포교회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앞서 A씨는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전도방식에 사기 또는 협박과 유사한 불법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달 14일 과거 신천지 교인이었던 A씨 등 3명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도방법은 피고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은닉한 채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도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신도로 포섭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미 원고가 전도자들이 베풀던 친절과 호의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순식간에 그게 사라지면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해 이는 우리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판결했다.

원고 A씨에 대해서는 "전임사역자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을 5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나머지 B씨와 C씨의 배상액에 대해서는 "전도방법이 비록 위법한 것이라 해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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