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상생법 개정안 2월 국회서 처리해야…대기업에도 도움"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20.02.25 11:23
(왼쪽부터) 임병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종길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오세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계가 25일 국회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내용"이라며 대기업·중견기업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8개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이를 기술유용행위로 보고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분쟁조정 요청 없이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안을 조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난 중소기업이 246개, 피해액은 5400억원에 달한다"며 "우리 경제의 병폐인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기술탈취에 대해 정당한 절차의 처벌을 하자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은 반드시 보호돼야 하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도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한국中企와 거래 안할 것" 주장 정면반박…"오히려 거래 활성화"



개정안이 오히려 상생을 막는다는 대기업·중견기업계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19일 세미나를 열고 "대기업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증책임의 부담, 중기부 분쟁조사 우려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 대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 기업과 거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들은 "기술탈취 발생 시 입증책임이 있다고 기업이 거래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된다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소기업계가 안심하고 대기업과 거래를 이어가 분쟁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어 "기술탈취 입증책임을 대기업이 전담하는 것도 아니다"며 "중소기업도 기술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이후 대기업이 유사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앞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계가 토론을 제안한다면 참여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국회는 중소벤처기업계와 스타트업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3. 3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오늘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5. 5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