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 사용 내역에 돋보기 들이댄다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 2020.02.25 12:00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예고

금융감독원이 25일 2019년 사업보고서 점검에서 기업의 자금 사용 내역과 최대주주 및 임원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 달 30일로, 제출 대상 기업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해 모두 2789곳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중점 점검 사항은 재무사항 14개 항목과 비재무사항 7개 항목이다. 재무사항 항목은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 내역의 적정성 9개 항목, 대손충당금 설정 등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관련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내부감사기구와 외부 감사인 간의 협의 사항 등과 관련된 기타 항목 2개도 포함됐다.

비재무사항 항목은 △감사위원회 회계 및 재무전문가 관련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최대주주의 개요 △임원의 현황 △개인별 보수 △특례상장기업 현황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반영 등이다. 금감원은 특히 기업이 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CB·BW·EB), 회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초 사용계획에 맞게 썼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와 임원 현황 부분에서는 최대주주가 법인이나 단체이면 서식에 따라 재무정보와 사업현황을 기재하는지 점검하고, 이사와 감사의 연임 여부 및 회수 기재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또 임원의 보수 현황과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도 중점 점검 사항에 포함됐다.


특례상장기업은 기업공개(IPO) 신고서 상 영업 실적 예측치와 상장 후 실적을 비교하기 위해 최근 2개 사업연도 재무사항을 기재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며, 제약·바이오 기업은 금감원이 발표한 공시 모범사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기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오는 5월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기재 내용이 충실하면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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