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활용도 높아진다…"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20.02.25 10:00

제대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공급되는 기증제대혈의 이식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상향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조혈모세포 이식 후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혈모세포 이식 시 유핵세포 수가 많은 제대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대(臍帶, 배꼽띠)혈이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말한다. 개인소유권 보장 여부에 따라 가족제대혈 및 기증제대혈로 구분되며,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이식용제대혈 및 비이식용 제대혈로 구분한다. 조혈모세포란 모든 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로 골수, 말초혈, 제대혈에서 추출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혈 제도개선TF 운영결과와 '제대혈의 효율적 활용 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제대혈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실제 이식에 사용되는 제대혈의 약 80%가 유핵세포 수 11억 개 이상인 제대혈인 점을 고려해 이식용 제대혈 보관기준을 상향하고 매독검사방법을 구체화했다.

또한 비이식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시 공급신고서 제출기한과 제대혈은행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을 각각 30일로 마련했다.

아울러 법률 상한액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을 상향, 법률 상한액 순서와 시행령상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역전된 경우를 조정했다. 이를테면 법률 상한액이 1000만원인 라목의 경우 법률 상한액이 500만원인 다목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적지 않도록 조정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가 지원을 받아 이식용으로 보관되는 제대혈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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